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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에너지원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이 포함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노인 | 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년 01월0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사람 |
소년소녀가장 | 지원대상 |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본인 또는 친인척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상자의 구두 및 서면 동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이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나영수증, 겨울에는 전기료나 도시가스요금 중 지원받고 싶은 고지서나영수증)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전년도에 지원받았어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등 정보변동이 있을 시 신규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하지만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하절기 지원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 내인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전체금액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므로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07월 01일 ~ 2025년 0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기간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07월 01일~ 2024년 0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01일~ 2025년05월25일 |
4.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최대 7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에 이월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이상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생활비에서 에너지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냉, 난방비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